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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용정보 직접 받아 부실채권 관리 속도 낸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10 17:32
수정2025.11.10 18:25

연말부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용정보제공자 겸 신용정보이용자로 포섭됩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법원 개인 회생사건에서 변제 정보나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2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로, 이번 개정으로 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앞서 부실채권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신용정보제공자, 신용정보이용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다음 달부터는 신용정보로 규정받게 됩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화예치금,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계좌인증정보, 핫월렛 주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신용정보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생겼으나, 금융위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에 따라 1년간 적용이 유예되면서 다음 달 시행 예정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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