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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배당 분리과세, 양도세보다 높아…유인 크지 않을 수도"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10 16:39
수정2025.11.10 16:47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 세율을 35%로 하는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배당 확대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업종별로 요건 충족 비율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있고 분리과세 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아서 배당 확대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6년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고 세수 확대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투자 소득 과세 등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많은 396조1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그 이유로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 회복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정처는 0.2%포인트(p) 높은 4.0%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예정처는 누적 기준으로 5년동안 37조8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법인세는 18조8천억원, 증권거래세 12조8천억원, 교육세 6조6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34조4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보다 3조4천억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예정처는 향후 5년동안 개인은 4천300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320억원 세 부담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4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이 1조4천억원, 대기업이 4조8천억원 세 부담이 증가해 총 6조2천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야당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건을 두고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배당 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해야 한다"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조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야되고, 세율은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여당도 25% 최고 세율로 하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내놓은 25% 최고 세율과 수렴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하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이상 늘려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며 "몇 퍼센트 이상 배당을 해야지만 혜택을 주겠다는 건 임의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경영진과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얼마 이상 해야 혜택을 받고 이러면 배당 사이클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기재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되기보다 이미 고배당을 해온 금융권 등에 대한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 과세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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