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163명 불공정거래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1.10 12:24
수정2025.11.10 13:03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부양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약 3년간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습니다.
공개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A사의 임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되자 이를 주식 매수에 이용해 부당 이득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이어지자 대표이사와 고문이 나서서 실제로는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가 하락을 막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례, 회사 임원 등의 주식 대량보유·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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