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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 "1년간 치킨집 열지마" 가맹 갑질…공정위 '경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1.10 11:23
수정2025.11.10 11:51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점주들에게 과도한 경업 금지를 강요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굽네와의 가맹 계약이 끝나도 1년 동안 아예 치킨집을 열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점주들과의 가맹 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1년 간 경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굽네 간판을 내린 뒤 1년 동안은 다른 치킨집도 운영해선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불공정 가맹 계약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업 금지는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한 것이고 사안이나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굽네처럼 계약 종료 이후에도 경업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굽네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지난달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BHC와 BBQ 등 다른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가맹 계약 기간 중에만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굽네치킨은 다른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굽네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굽네가 오너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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