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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9월 수치 왜 뺐나'…통계조작 의혹 국토부장관 고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10 11:23
수정2025.11.10 13:53

[앵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야당은 정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찰 고발을 당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어제(9일)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해 달라"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 통계 해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10월 대책이라면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주장대로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서울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자]

소비자물가는 8월에 떨어졌다가 9월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분모인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규제 지정의 문턱 자체가 대폭 상향됩니다.

야당은 이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만약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10·15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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