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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정도는 상속세 공제…18억 면제 본격 논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10 11:23
수정2025.11.10 11:44

[앵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최근 잇달아 상속·증여세법안을 발의하면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29년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준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상속세 기준금액이 얼마까지 공제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개편안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 억~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약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0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언급한 개편 방향과 같습니다. 

현재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쟁 중인 여야도 상속세 감세엔 의기투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연내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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