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생은 억울하다…"서울시, 회계마감 이유 차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0 10:52
수정2025.11.10 10:52
서울시의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을 이유로 조기 종료돼 연말 출생아들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일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에 따르면, 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이 마감되고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됩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마감, 11월 30일 사용 마감입니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돼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세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이용자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참여 업체 32곳 대부분이 집 평수와 무관하게 '3시간 7만원'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10∼20평대 가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때우는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불만이 넘쳐나는데도 정작 이용자들이 업체를 평가할 '리뷰 시스템'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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