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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생 보험' 지자체에 144억원 지원…무상가입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1.10 09:53
수정2025.11.10 15:20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최종 8개 지자체를 선정해 3년간 총 14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18억원씩으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무상가입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으로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약 1만9천명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어린이보험의 경우 약 6천100명이 1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또 풍수해·지진보험은 약 2만2천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상해보험은 약 11만7천명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생책임보험도 약 5만개소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해보험 역시 1년간 1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와는 보험협회가 상생상품 지원 MOU을 맺고, 별도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재원 일부(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시하는 상생보험 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6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추가 상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생명이나 손해 상생보험 각각 1개 이상씩을 공모할 수 있고,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문가 심사단이 운영계획을 평가합니다.

전문가 심사단은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 사업 수행역량 및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도 수여됩니다.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이달 2회(20일 14시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26일 14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시되는 상생상품 가입은 내년 중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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