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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억 부당대출' 새마을금고…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 공모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10 09:47
수정2025.11.10 15:1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1천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임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B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도합 1천800억원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20여개를 만들어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담보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여러 차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B씨 등은 1인당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범행을 통해 훨씬 큰 규모의 대출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씨 등이 대출 업무 실적을 위해 B씨 등의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B씨 등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갚지 못하게 되면서, A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액 약 1천800억원은 지난 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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