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쉽지 않겠네'…10만원 중 9.5만원 본인 부담?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10 06:25
수정2025.11.10 14:12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될 관리급여 대상 후보로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됩니다.
오늘(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습니다.
이후 관리급여 제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최근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본격 시행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을 어떻게 선정할지 평가하는 척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치료·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기존의 선별급여 기준과는 별도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 항목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다른 편에선 소비자단체들이 "한두 가지 행위를 관리급여로 만들어 단발성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전반 목록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르면 하반기부터 항목을 선정해 관리급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처럼 의견들이 대립되는 탓에 목록 구체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3차 회의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칠 것이고, 그 이후에 관리급여 목록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까지 목록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진료비 규모가 많은 (비급여) 항목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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