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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인건설 창호공사 하청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제재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09 13:43
수정2025.11.09 13:4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지급·재발 방지)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원 중 1억3천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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