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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토큰증권 안착 위해 자산가치 평가체계 필수"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09 10:52
수정2025.11.09 10:58

[토큰증권 일러스트 (가상자산 업계 제공=연합뉴스)]


국내 법제화가 임박한 토큰증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 증권의 근간인 '비정형 자산'의 값어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토큰증권 발행에 따라 투기화, 불공정거래, 불량자산의 토큰화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새 디지털 증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축, 원자재,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 지분을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다수 비정형 자산이 대중이 직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계 등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이런 자산의 가격을 투기 목적으로 부풀리거나, 가치가 불분명한 '깡통' 자산을 증권화해 우량 상품인 양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처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토큰증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 설명 활성화, 투자자 금융 교육 확대, 당국의 시장 감시 강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없어 지금껏 샌드박스(규제 한시 면제) 등 조처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토큰증권의 합법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내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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