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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유예…청년 취업은 타격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1.09 10:23
수정2025.11.09 10:26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립니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천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천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였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인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천명이었는데 작년(60세)엔 2만5천명으로 44.5% 급감하며 거의 반토막이 됐습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는 1만7천명으로, 43.3% 줄었습니다.

정년을 60세에서 높이면 고령 상용근로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이 최대 5만6천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령 상용직 인건비 부담 확대와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에 단순 대입하면 연 약 5만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1년(11만5천명)·2022년(11만9천명) 증가했다가 이후엔 2023년 9만8천명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엔 14만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1분기 기준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1.4%→50.6%→48.0%→46.9%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층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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