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세금 폭탄 피하려면?…남은 두달 연말 정산 꿀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1.08 16:55
수정2025.11.09 09:20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핵심은 '언제, 어디에,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나 됩니다.



또, 연봉의 25%를 넘는 소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천250만 원 이상 써야 혜택이 생깁니다.

이미 그 기준을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진료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12월보다 11월 안에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기부금도 올해 안에 결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1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선 자녀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한 명은 2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세 명 이상은 40만 원까지, 작년보다 10만 원씩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한쪽만 가입해도 부부가 함께 절세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저축은 300만 원 한도에서 18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0%, 기부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한데,  소액 포인트라도 여러 번 하면 누적 공제액이 꽤 커집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그만 털리고 싶습니다"…주민번호 바꿔달라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