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도 국민연금 일찍 받겠다?…손해연금 100만명 돌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11.08 16:38
수정2025.11.09 09:31
8일 국민연금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2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2023년 85만613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늦춰 수급액을 36% 더 늘릴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만8908명에서 15만2171명으로 약 2.6배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약 621만 명) 5명 중 1명은 형편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기 연금은 5년 일찍 받으면 월 수급액이 30% 삭감돼 ‘손해 연금’으로 불립니다. 수급액 실질 가치는 이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조기 수급한 데는 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성인 1007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많았습니다.
또 퇴직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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