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다음 주 당정 협의…최고 25%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다음 주 초 정부와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증시 부양 기조에 따라 정부안보다 감세 폭이 큰 25% 수준으로 수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 발의안을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500여건에 이릅니다.
여당은 오는 13일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대상 등을 논의할 당정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안과 의원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세소위 들어가기 전에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현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3단계로 △2000만원 이하(14.0%) △2000만~3억원(20%) △3억원 초과(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소영·안도걸·김현정 의원은 정부안보다 크게 낮은 ‘최고세율 25%’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입니다.
당초 당 내에서는 최고세율 '35%'와 '25%'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지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출렁이며 증시 부양을 뒷받침할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세소위에 앞서 당정협의를 여는 것 역시 의원안으로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감세를 하자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최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조세소위 상정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 상정 안건은 여야 간사 간 이미 결정했다"며 "세법 관련해서 발의된 것들은 다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고 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소위 심사가 끝나면 기재위가 예산안과 함께 세입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최대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1997년 상속세가 마지막으로 개편된 이후 그대로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경우 28년 만에 공제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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