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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일상화의 시대…'아름다운 이별' 될까?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07 17:44
수정2025.11.07 18:15

[앵커] 

올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에서도 희망퇴직이 잇따랐습니다.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 인건비 감축으로 살 길을 찾는 건데요. 

최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포스코부터 올해 LG전자까지 손꼽히는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대내외 환경에 금융권부터 유통가까지 희망퇴직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A대기업 홍보팀 :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희망퇴직과 같은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미래 사업을 위한 준비, 비용 효율화 측면을 생각하는 거죠.] 

보통 만 50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 치 연봉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희망퇴직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근로자들 고민도 깊어집니다. 

[장성철 / 금융권 근무 :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제시하는 조건으로 퇴직하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재취업하기가 좀 어렵고.] 

[박유찬 / 직장인 : 단기적으론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조건도 기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몇 년 치 연봉은 물론 자녀학자금에 재취업지원금까지 내거는 기업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기업은 희망퇴직 실행조차 어렵습니다. 

[정동일 / 법률사무소 해방 대표변호사 : 핵심 인재까지 유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권고사직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발성 보장과 적극적인 경력 전환 지원과 같은 기본 장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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