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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 맺고 SGI서울보증에 80억원 사기…일당 38명 검거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07 17:35
수정2025.11.07 18:00


허위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 후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일당은 총 38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80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사례는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업체 B가 공모해 허위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B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A에게 지급 후 약정한 상환 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SGI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사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사 대응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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