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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꺾기' 과징금 더 낸다…대출액도 수입으로 간주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07 16:51
수정2025.11.07 17:06


금융위원회가 대출을 미끼로 예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꺾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산정 시 금융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액 자체도 수입으로 간주돼, 제재 금액이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억지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꺾기'라고 합니다.

오늘(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사항 입법을 수정 예고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꺾기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의 '수입 등'을 산정할 때, 억지로 가입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 금액만 보는 것으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던 바 있습니다.

이후 제기된 수정 의견을 반영해, '다른 금융상품 거래금액'에 더해, 고객이 원래 받고자 했던 '대출액'도 해당 금융사의 수입으로 보기로 바꾼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변경 첫 예고 당시 18일간 게시하며 수정 의견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반영해 재예고하는 기간이므로 예고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징금 부과를 위한 구체적 적용 방안이 확정돼야 금감원 검사가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한 제재 처리가 가능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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