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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수영 "관세협상 국회 동의 있어야…안 받으면 위헌"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07 15:38
수정2025.11.07 17:05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총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에는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정부에서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고 한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 부담과 입법상 주권 제약을 수반한다"며 "비준 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10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인가. 이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에 따르는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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