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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기만 해도 AI?…판치는 AI워싱에 공정위 '촉각'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07 11:26
수정2025.11.07 17:41

[앵커]

AI가 화두가 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AI를 활용했다고 과장 홍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명 'AI 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어렵게 하는 만큼 공정위가 AI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지수 기자, 공정위가 AI워싱 의심 사례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자]

공정위가 가전·전자제품에서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미미한데도 AI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적발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7월 두 달간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7개 온라인몰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20건의 과장광고를 발견해 시정조치했습니다.

가령 냉풍기가 온도 센서를 기반으로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AI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게 했습니다.

한 세탁기 제품은 'AI세탁모드'를 선택할 경우 AI가 옷감의 재질을 판단해 최적화된 세탁을 하는데, 3kg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시정조치했습니다.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판매 기업들이 투자 유치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과장광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7.9%는 일반 제품·서비스보다 AI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비싸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AI 과장 행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자]

공정위가 내년 중 AI워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합니다.

현재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 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어떤 경우가 AI워싱에 해당하는지 실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울 예정인데요.

추후 공정위가 허위·광고 여부를 내부 판단할 때 활용하고 또 판매사업자들에게도 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판매사업자들도 더 엄격한 AI 기술 검증을 거쳐야 하고 보다 정밀한 표현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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