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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국민연금 부었는데…사업주 체납에 공중분해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1.07 11:25
수정2025.11.07 17:34

[앵커]

직장인들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가 월급을 주면서 먼저 빼놓고, 한 번에 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도 건보공단에 내는 방식이라, 만약 사업주가 이 돈을 안 내고 체납하면 매달 붓고 있는 줄 알았던 국민연금도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 체납액만 5천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올해 들어서 유독 늘었다면서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했는데, 올해 부쩍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5천31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17년 동안 1억 6천만 원을 체납했고요.

26억 원 고액을 2년 2개월 만에 체납한 곳도 있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중 체납 비중이 가장 큰 것 역시 국민연금이었는데요.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천217억 원이었는데 이 중 국민연금이 4천888억 원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긴 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본인의 부담금 4.5%를 또다시 내야 하고,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100% 인정받고 싶다면 본인 몫에 사업주가 냈어야 할 몫까지 총 9%를 혼자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해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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