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5년간 221억원 주인 없어 환급 못해…"사라지기 전 찾아가세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06 18:12
수정2025.11.07 05:5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신청하라고 6일 안내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적용 본인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초과분 환급금입니다.
현행법상 건보 환급금은 3년내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건보 재정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받아가야 합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건보 환급금은 총 3조6천245억원이고 시효가 지나 소멸 후 건보 재정으로 처리된 금액은 221억원이었습니다.
아직 받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됩니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자 본인 금융 계좌를 공단에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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