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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만 건설일용직도 퇴직연금 지급 검토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06 14:50
수정2025.11.06 21:43

[앵커] 

정부가 전 국민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그 실질적인 첫 확대 시도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금을 붓고 받게 될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원래도 건설노동자는 퇴직금 개념으로 퇴직공제금이 있긴 했잖아요. 이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근로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건물을 새로 올릴 때마다 사업장이 바뀌는 데다 고용과 실직이 수시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데요. 

퇴직공제금은 일한 날수만큼 사업주가 적립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가입자 500만 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의 연금화'를 검토합니다. 

공제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못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연금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기존 공제금을 어떤 식으로 연금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직접 적립하거나 다른 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적립액과 근속 기간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할 별도 대책을 마련해, 연금 형태로 전환되는 퇴직공제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한 이행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정작 공공기관의 20%가 퇴직연금 도입을 아직 안 했고, 중앙행정기관 52곳 공무원 가입률이 5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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