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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증권사 부담 커진다…한국거래소, '제재금 환급' 삭제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1.06 11:22
수정2025.11.06 16:29

[앵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부당 이득액의 6배까지 철퇴를 맞을 수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도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어떻게 올린 거죠?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계정 예고에서 회원제재금 감면 등 관련 사항 조항을 정비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공매도 등으로 한국거래소의 중징계 조치로 분류되는 '회원제재금 부과조치' 받은 회원이 금융당국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거래소에 보고할 경우 이전에 납부한 회원제재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NSDS 도입 이후,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공매도 규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회원의 준법감시 관련 실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과징금과는 별개로 한국거래소의 제재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재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증권사들은 앞으로 그럴 수 없는 만큼 부담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공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의심 매매주문을 적발해 각각 회원사 제재금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래소에서 조치 결과를 전달받은 금감원은 조사 단계를 거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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