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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무조사 갑질' 사라진다…사장님 보호 대폭 확대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1.06 11:22
수정2025.11.06 11:53

[앵커]

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다가 공무원의 갑질을 겪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당한 상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에 감시자 참관을 요청하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폭 넓어집니다.

박규준 기자, 여기서 감시자는 국세청의 공무원인데, 신청하는 기준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기자]



자영업자 등이 참관 신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장에 가서 세무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데요.

이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는 연 수입금액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현 국세청 훈령을 보면 참관 신청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는 연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 법인은 20억 원 미만입니다.

원래 상위 규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엔 신청 기준이 도매 6억 원 이하 등으로 더 낮다 보니 2022년 훈령으로 10억, 20억 미만 등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그럼에도 신청 대상자가 적고,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훈령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면 대기업들도 이 제도를 쓰게 됩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일단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수입금액 기준 자체를 없애고, 국세청장에게 기준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재부는 아예 신청 대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었고요.

국세청은 이 경우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대형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청장에게 신청 기준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 기준의 '상한선'을 두되 현 기준인 연 수입금액 10억 미만 등보다는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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