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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05 18:22
수정2025.11.05 18:36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고,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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