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많이 취급하면 인센티브…가중치 150% 부여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1.05 17:35
수정2025.11.05 17:39
저축은행의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앞으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 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 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합니다.
다만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시 영업 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합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했습니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 가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과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완화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 개정안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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