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위법성 소지…다각도로 대응"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05 17:06
수정2025.11.05 17:06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하자, 롯데손해보험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은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등급을 부여하면서도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RAAS 평가 매뉴얼을 들었다"며, "당사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당사와 동일하게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롯데손해보험은 "9월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상회하는 등, 자본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장기보험 중심의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대체투자 축소 등 투자자산 리밸런싱과 디지털 전환 등 기업가치 개선 작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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