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가매수·프로그램 활용해 가상자산 시세조종한 일당 고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1.05 15:50
수정2025.11.05 15:52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고가매수를 반복하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올리는 방식 중에 고가매수 반복 행위가 금융당국에게 적발됐습니다.
혐의자는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채 매수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세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API)을 반복 제출했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형태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를 반복적으로 돌려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도 적발됐습니다.
혐의자들은 수천만건의 API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거래소 내 매매를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API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가 유인돼 가격이 상승하면 신속히 보유물량을 처분했습니다. 시세조종 양태를 다수 종목에서 반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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