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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4구역 건물 높여도 종묘에 그늘 없을 것"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1.05 15:12
수정2025.11.05 15:13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구역을 둘러보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소문 빌딩 재개발 착공식에서 "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 빌딩 높이를 높여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자본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빌딩 높이를 높여주고, 그 잉여자금으로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게 시의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종묘 앞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된다"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문화유산을 더 상징적으로 가꿔내고 보존하면서도 도심을 재창조하고, 녹지생태도시를 이루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관공서나 문화유산이 있는 곳 주변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 제한을 둬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가치 체계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습니다.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 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 변 141.9m로 변경됐습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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