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연말정산 꿀팁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11.05 14:48
수정2025.11.05 15:52
[앵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소비를 본격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이름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먼저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금액을 입력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작성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확인도 가능한데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지출액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 따라 공제·감면 금액이 자동 계산돼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앵커]
연초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들 뭐가 있는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되는 금액도 10만원씩 상향돼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존에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폭이 넓어지고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일(6일)부터는 공제와 감면 항목별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는데요.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에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소비를 본격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이름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먼저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금액을 입력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작성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 입력하면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확인도 가능한데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연간지출액을 입력하면 올해 세법 따라 공제·감면 금액이 자동 계산돼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앵커]
연초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들 뭐가 있는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되는 금액도 10만원씩 상향돼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존에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 폭이 넓어지고 기부 한도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내일(6일)부터는 공제와 감면 항목별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되는데요.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에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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