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건희 "두 차례 샤넬백 받아" 첫 인정…그라프 목걸이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05 14:24
수정2025.11.05 17:31

[법원 나서는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방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관련이라는 점을 부인했고, 통일교에서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에서 “김 씨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윤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정부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22년 4월 8백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 시가 6천220만원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백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은 김 씨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을 방문해 4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서 입니다.

전 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 씨에게 수수한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고, 김 씨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전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하자 김 씨가 혐의를 벗어나려면 금품수수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됐거나 청탁을 받은 뒤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김 씨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나 청탁은 김건희 씨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트럼프 승인 남아…불발시 8.5조 위약금
FT '올해의 인물'에 젠슨 황 등 25인…한국계 미셸 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