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가르시니아 건기식 간염 우려…당국 즉각 조치해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1.05 13:10
수정2025.11.05 13:23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오늘(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했습니다.
최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에 따른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급성 간염이나 혈변, 부정출혈 등 이상사례가 보고되면서 식약처는 지난 7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측은 "개정안이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규제 공백 속에 또 다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1천599개에 합니다.
단체는 식약처의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며 "제조·유통업체들에 명확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원료에 대해서는 '긴급 경고제도'나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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