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지역화폐 1.2조원 지원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1.05 12:02
수정2025.11.05 13:4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천58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합니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입니다.
이 밖에 당정은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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