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 받을까? '미리보기' 오늘 오픈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1.05 08:39
수정2025.11.05 15:56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진=홈택스 캡처)]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5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 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
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헤 올해 1월에 신고한 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의 예상 연봉 총액(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작성합니다.
25년 1월∼ 9월 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별로 예상 연간지출액을 입력, 올해 세법에 맞는 예상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저축과 절세 계획을 한번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작년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근로자별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요건과 필요 증빙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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