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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사태 진화 나서…"전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1.05 05:48
수정2025.11.05 06:41

[앵커]

KT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에 나섭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나리기자 나와있습니다.

언제부터 유심을 바꿀 수 있나요?

[기자]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KT 가입자라면 누구나 KT닷컴 홈페이지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전국 KT 대리점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렵다면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도 가능합니다.

KT는 어제(4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유심교체를 결정했는데요.

당초에는 피해자에만 무상 제공했는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와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킹사태로 전 고객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했던 SK텔레콤 때처럼 신청이 초기에 몰릴 우려가 나오는데요.

KT는 대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신청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해킹 피해가 집중된 광명·금천 인근 지역 신청에 대해 신청을 받고요.

중순인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지역,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앵커]

김영섭 대표는 책임을 지기로 했죠?

[기자]

김영섭 KT 대표는 유심 교체 논의를 한 이사회 자리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경영책임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사퇴를 포함한 포괄적 책임을 시사한 것인데,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KT 이사회는 바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앵커]

먼저 해킹사태를 겪었던 SK텔레콤은, 분쟁조정 배상안이 나왔죠?

[기자]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개인벙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는 올 4월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약 4천 명의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은 보름 안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용해야 성립됩니다.

업계는 SKT 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체 이용자 모두가 조정에 나선다고 가정해 추산하면 최대 약 6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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