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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04 17:35
수정2025.11.04 17:37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 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 9월 심장 수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 조사에 한 차례 불출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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