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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세대당 평균 517원 오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04 16:38
수정2025.11.04 16:40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올해보다 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됩니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습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르며,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천845원에서 내년 1만8천362원으로, 517원(2.9%) 오르게 됩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천920∼24만7천8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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