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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대부업자, 대출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1.04 16:36
수정2025.11.04 16:42

 
[온라인 사기범죄 (PG)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 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② 대면확인, ③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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