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라더니 보험사기…가담하면 감옥갑니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04 14:50
수정2025.11.04 15:40
[앵커]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사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내줄 것처럼 광고하다가 결국 보험사기를 하자고 유인하는 수법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이런 수법이 얼마나 많이 적발됐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가 판치는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등을 집중 감시했는데요.
혐의자 약 370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SNS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모자를 찾고,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로커 A 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는데요.
문의자들은 이에 동조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밖에 SNS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 수익을 배분하는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사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내줄 것처럼 광고하다가 결국 보험사기를 하자고 유인하는 수법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이런 수법이 얼마나 많이 적발됐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가 판치는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등을 집중 감시했는데요.
혐의자 약 370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SNS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모자를 찾고,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로커 A 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는데요.
문의자들은 이에 동조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밖에 SNS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 수익을 배분하는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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