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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라더니 보험사기…가담하면 감옥갑니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04 14:50
수정2025.11.04 15:40

[앵커]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는 사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내줄 것처럼 광고하다가 결국 보험사기를 하자고 유인하는 수법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이런 수법이 얼마나 많이 적발됐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가 판치는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등을 집중 감시했는데요. 

혐의자 약 370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SNS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공모자를 찾고,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수법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로커 A 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는데요. 

문의자들은 이에 동조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밖에 SNS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보험금 수익을 배분하는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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