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피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17억 밀수…5명 검찰 송치
[건조 마늘 (인천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체 대표 A(58)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항을 통해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피하려고 수입품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조 양파·마늘에는 관세율 135∼360%가 적용되지만, 냉동 양파·마늘에는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 당국은 지난 10개월간 관련자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수사를 벌여 조직적인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냉동 보세창고는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이번 범행에 악용됐다"며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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