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1.04 13:31
수정2025.11.04 13:39
[빙그레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과 커피, 과채음료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더위사냥은 800원에서 1천원으로 200원 오르고 슈퍼콘과 붕어싸만코 등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이 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가격 인상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커피와 코코아, 과채 농축액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사진=연합뉴스)]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빙그레 측은 상고하면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기소)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에 과징금 1천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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