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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 패소…"불복 절차·특허 무효 소송"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1.04 11:26
수정2025.11.04 11:57

[앵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2억 달러 가까이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삼성전자가 무슨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가요?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 배상 금액은 1억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40억 원인데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수백 건의 O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픽티바 측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이 자사의 OLED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픽티바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해당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픽티바는 평결 직후 "이번 결정은 픽티바 지식재산권 강점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삼성전자 측은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액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은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설사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돼도, 삼성전자가 항소를 하거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내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 기술 관련해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대규모 특허 배상 소송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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