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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람보르기니에 받혔는데 보험료 폭탄?…과실 비율 확 바꾼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1.04 11:26
수정2025.11.04 17:17

[앵커]

차량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낮은데도 상대 차량이 고가여서 더 많은 수리비를 내게 돼 결국 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일부 고가의 '슈퍼카'들이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게 하는 원인이자 비싼 차만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멀찍이 떨어져서 운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금융당국 등이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서영 기자, 보험연구원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대국민 조사 착수는 이번이 최초로,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합동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운전면허 보유 연령의 6천 명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과실비율에 대한 인지도부터 공평성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조사에 나섭니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면 예상한 과실비율과의 차이와 불만 그리고 소송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지불의사가능금액(WTP)까지 추산할 예정인데요.

사고 경험이 없다면 과실비율이 낮더라도 더 많은 배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또 모순적인 배상을 경험한 적 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는 이달 시작해 내년 상반기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이 조사는 왜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 제도와 모순적 배상을 본격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가령 소나타나 아반떼가 람보르기니와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10:90이어도 국산차 차주들이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 보험 규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손해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런 과실비율 제도 변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적극적인 제도 개선은 가로막혀 왔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에 특정 사고 배상을 제한하거나 보험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향후 51% 과실부터는 배상을 더 낮은 수준으로 받아 과실비율 적은 차주들 보호가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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