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소송 2740억원 배상 평결에…삼성전자 "불복할 것"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1.04 11:10
수정2025.11.04 11:12
[삼성전자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740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
- 2.삼성노조 ‘자중지란’…조합비 의혹 일파만파
- 3.'일반 주유소 문 닫으란 소리냐'…주유소업계 뿔났다
- 4.'은행보다 높네'... '연 5.5%' 파격 금리 준다는데
- 5.'순자산 4.1억 있나요?'…'당신은 찐 중산층 입니다'
- 6.200만원 아이폰 환불 사태 터졌다…무슨 일?
- 7.329만원 애플 폴더블에 놀랐나…삼성 갤폴드가 더 팔렸다
- 8.[단독] 1인당 최대 4천만원…삼성E&A 덮친 첫 통상임금 소송
- 9.'나이 많으면 주담대도 안 돼?'…모집인 대출에 청년만 신청 가능
- 10.최대 5억 '삼전 대출' 풀렸더니...동탄·광교·영통 집값 훨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