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소송 2740억원 배상 평결에…삼성전자 "불복할 것"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1.04 11:10
수정2025.11.04 11:12
[삼성전자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740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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