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정1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선정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04 10:38
수정2025.11.04 16:31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토허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7곳은 ▲ 시흥4동 1 일대 ▲ 행촌동 210-2 일대 ▲ 합정동 444-12 일대 ▲ 이태원동 214-37 일대 ▲ 용산동2가 1-597 일대 ▲ 녹번동 35-78 일대 ▲ 구로동 739-7 일대 등입니다.
이로써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136곳이 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심각하고 반지하주택이 많은 곳으로,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합니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한편 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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