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각 3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1.04 10:32
수정2025.11.04 16:26
약 2천300만 명의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S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치 등도 조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천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어제(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면서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S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뒤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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