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 수 있게 해드립니다'…SNS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04 10:28
수정2025.11.04 16:25
#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으며, 여기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습니다.
#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총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빈발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글 집중 감시해,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939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한 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C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B씨는 甲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C씨와 분배했다는 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고,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의 경우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용과 무관하게 자동차 고의사고를 제안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총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빈발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글 집중 감시해,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939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한 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C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B씨는 甲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C씨와 분배했다는 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고,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의 경우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용과 무관하게 자동차 고의사고를 제안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후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 상담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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