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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나라 등 열차 암표의심 31배↑…과태료 'O'건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1.03 09:35
수정2025.11.03 15:10

[경찰 `매크로 티켓구매' 내사착수…"업무방해 적용"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근 4년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열차승차권을 암표 거래하려는 글로 의심돼 삭제 요청된 건수가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이 코레일과 SR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근마켓, 중고 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천114건입니다.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엔 1천90건으로 31배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이 불법 암표 거래로 적발돼 삭제 요청됐다. 359건은 해당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고,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 거래를 신고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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